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8 09:15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입건 됐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또한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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