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8 11:2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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