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1.28 12:54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시는 오는 30일부터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23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차량등급제에 의한 운행제한 실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등기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여신빌딩 6층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사업 안내는 평택시 홈페이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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