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8 16:14

"건설현장 특수성 감안…근로일과 시간 확정 요건도 삭제 필요"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건설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경사노위가 당초 지난해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늦어지고 정부의 처벌유예기간 마저 끝나가면서 건설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설협회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일감을 받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돼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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