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1.28 18:25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와 경찰청, 게임위는 28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규식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과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3개 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환전 및 게임물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개·변조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올해부터 정기 단속과 함께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방조한 사업주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위는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상·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 하기로 했다. 신종 불법게임물 단속사례와 시장동향정보도 수시로 공유한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내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직 문체부 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경찰청 과장도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