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2.05 11:41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시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불법 차명거래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과도한 절차로 보고 관련 설명이 계좌개설 신청서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내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금융위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험사 지정계좌로 이체할 경우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반드시 보안매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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