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8 19:47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아름드리영농조합'에서 제조한 '제터사골곰탕(유형:식육추출가공품·사진)'제품이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발육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12일 제품이다.

이에 따라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제품을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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