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29 12:03

식약처, 헤나방 피해사례 계기로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헤나 염모제에 의한 피부부작용 사례(사진 A채널에서 캡처)
헤나 염모제에 의한 피부부작용 사례(사진 A채널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헤나방’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부작용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천연염모제인 헤나를 시술받은 여성에게서 얼굴과 목이 검게 변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안내문은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란 면봉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염모제를 바른 다음 씻지 않고 48시간 방치 후 피부 반응을 보는 것이다.

패치테스트에서 발진이나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이 있을 때는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천연’이란 표현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당한 사용주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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