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9 11:54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자료제공=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한다.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제출하면 된다.

이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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