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9 15:44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 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 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추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된다. 오는 2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지급시기 도래분) 및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지급시기 미도래분)의 유무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한화생명 고객센터,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다”며 “수령할 개인염금 등이 있는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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