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9 16:20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자격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당원 규정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과거 당은 대선과 총선 및 지방선거 시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2017년 19대 경선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더 이상 문제 거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당헌에는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규에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입당한 오세훈 전 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 같이 내려짐에 따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