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30 10:12

민생사법경찰팀과 안전감찰팀, 설명절 민생안전에 집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 곳을 대상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북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 곳을 대상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북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민생위해사범 단속․수사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팀이 주축이 되어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그리고 귀성객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설, 한파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감찰팀이 지난 28일까지 안전실태 기동감찰과 비상대응태세 및 상황관리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비위생적 제품 생산 및 원료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및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제수식품에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원산지 허위표시로 국내산 제수식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양심적인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설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과 겨울철 재난안전대비 기동감찰로 보다 안전한 설 명절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수식품 공급으로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경북도 민생사법경찰팀(054-880-2341~4)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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