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1.30 09:58

식약처, 사망에 대한 보상은 46건에 보상 금액은 36억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해 피해구제를 받은 사례는 46건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보상 금액은 36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50건으로 이를 보상내용으로 분류해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이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이중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약 47억4000만원(220건)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과반을 넘어섰고,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 순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이었다.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약물에 의해 피부가 괴사하는 것으로 약물과사용이나 피부과민반응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약물에 의해 급격하게 중증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내 쇼크를 일으키는 것으로 자칫 사망에 이르는 응급질환이다.

정부는 국민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당했을 때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구제를 신청하고, 이곳에서 인과관계에 의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식약처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2015년 피해구제 보상대상은 사망의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2017년부터 장애와 장례, 진료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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