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30 10:21
(자료=시흥시)
(자료=시흥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시흥시는 다음달부터 준공된지 25년 이상된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인(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25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민안전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요청이나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고시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소방 및 전기 전문가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20년 미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외부 균열과 기울임 정도,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종합 점검해 안전우려사항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소유자에게 조치방안을 상세히 안내한다. 

위험도가 높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문섭 시민안전과장은 “시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구도심지역 및 GB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없는 안전제일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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