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30 10:29

최종구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 통해 성장하도록 집중지원"
코스닥 이전요건 ·대량매매제도 요건 완화…신주가격 할인발행 폭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초기 중소기업이 코넥스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코넥스시장 활성화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를 허용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통로도 마련한다. 또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 및 거래 불편요인을 해소한다. 다만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해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넥스시장은 2013년 7월 개설 이후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중소·벤처기업 성장 자금조달 창구 및 회수시장으로 안착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장 당시 5000억원에 불과했던 코넥스시장은 현재 6조3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이 확대됐고 상장기업 수도 21개사에서 153개사로 7배 늘었다. 또 127개사는 코넥스시장에서 총 8473억원의 모험자본을 조달했고 지난해 12개사의 경우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디딤돌, 벤처투자 회수·재투자 선순환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코넥스 시장의 신주가격 할인발행 폭을 확대하는 등 자금조달 편의성을 제고하고 코넥스 상장기업 맞춤형 회계감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가 허용된다. 공모,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는 상장기업에 적용되지 않지만 코넥스기업에는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신주가격 할인발행 폭도 확대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일반공모의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 시에는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은 완화하고 ‘중소형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별도 마련해 코넥스 상장신청기업이 신청시점과 무관하게 외부감사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 위원장은 “일반투자자 예탁금 기준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 분산요건은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식분산 의무는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되는 제도로 금융위는 코넥스시장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시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기간 내 분산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분산 노력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투자자의 대규모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의 M&A, 세컨더리 투자를 통한 회수 지원을 위해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을 완화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계속성심사 면제 등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신속이전상장 절차에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 외에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익미실현 기업 가운데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상장도 허용한다. 또 수시공시 항목 확대, 기업 IR 지원 등을 통해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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