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30 14:29

성폭행 혐의 다루지 않았는데도 1심 10개월보다 형량 증가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조재범 전 코치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쇼트트랙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조재범 전 코치에게 원심 징역 10개월보다 더 늘어난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심판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심석희에 대한 폭력은 올림픽 20여 일 앞두고 벌어져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써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 따라서 1심의 10개월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9일까지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며,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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