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30 14: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영업지역 침해도 감소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9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응답 195개)와 가맹점 9890개(응답 25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 결과 시장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2016년 64.4%에서 2017년 73.4%, 2018년 86.1%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도 58.6점에서 64.4점, 65.8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또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1250건으로 1년 전보다 17.4% 감소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이 평균 1510만원으로 402만원(36.2%) 증가했다. 이에 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비율은 6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 모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에 영업지역을 설정해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경험했다는 가맹점주 비율도 14.5%로 1.0%포인트 줄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가맹점 가운데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 2679개 가운데 95.1%인 2547개의 가맹점에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됐다. 불허된 사유를 살펴보면 법률요건 미해당(5건), 본부와 협의 중(21건), 기타(106건)로 구분됐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 비율은 8.2%로 5.1%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가맹점단체가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 비율은 17.3%로 1.5%포인트 늘었다. 가맹점단체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2.8%로 2.3%포인트 감소했다. 또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건수는 약 1.7배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 편의점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해지 건수는 3353건 발생했는데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과비율은 9.4%로 4.8%포인트 늘었다.

315건 가운데 편의점업종이 289개로 거의 대부분인 91.7%를 차지했다. 이어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 순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으로 38만언 증가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15개로 8.2%에 불과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2.4%로 29.2%포인트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시 가맹점조정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는 24.8%였다. 가맹본부의 법위반 신고·제보에 따른 포상금제도는 20.2%의 가맹점주가 알고 있었다. 이처럼 가맹금조정 협의요청제 및 포상금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가맹불공정 근절대책 발표, 법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 등이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도 잠복돼 있는 만큼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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