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1.30 19:03

이수경 위원장, 올해 첫 농가 자부담비율 20%→15%, 내년 10% 목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발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발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유례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해가 갈수록 농작물 자연재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농업인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의 발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천재지변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의 강력한 평소 신념과 여러 농수산위원들의 노력으로 지방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춤으로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하였으며,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300만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또한, 경북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임에도 3만 1,581농가, 3만 4,720ha로 20.9%(2017년말 기준)가 가입하여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고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동상해⋅일소피해 등은 아직까지 주보험이 아닌 특약사항으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시 자기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과수보험은 필지(지번)와 상관없이 과수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잠깐의 자연재해가 1년 농사를 망치고 농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자연재해가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면에서 농작물을 비롯한 가축,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100% 국가책임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10%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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