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31 11:26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성남-장호원간 6공구 도로건설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장호원간 6공구 15.2㎞는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성남-장호원간 6공구 잔여구간은 9.1㎞로 총사업비 1796억원 규모다.

이번에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남~장호원간 6공구인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풍계리까지 전구간 15.2㎞(4차로)가 모두 연결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3만 이천시민 모두가 힘의 합쳐 이뤄낸 쾌거다”며 “수도권에서 충북을 잇는 전 구간 고속화도로가 완성되면 통행시간 20분이 단축되어 남부권주민의 숙원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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