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31 11:43

고용세습원천방지법 '발의'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 유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지난 해 10월, 본 의원이 공개했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7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지난 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3곳'의 노조가 단체협약(이하 단협) 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3곳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군데로 가장 많았다. 당시 하 의원은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고용세습 조항 폐지'를 촉구한 이후, 태평양밸브공업',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두산메카텍', '(주)TCC동양', 'S&T중공업(주)' 등 총 7곳의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모두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반면, 고용세습 조항을 모두 폐지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는 달리,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전부 민주노총 금속노조였다.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주)', '성동조선해양(주)'과 하태경 의원의 폭로로 고용세습이 드러났던 'S'사까지 포함하여 총 6곳이다. 이 밖에 상급단체에 가입이 안 된 (주)두산모트롤BG 1곳도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용세습 폐지를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단협 폐지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하 의원은 "현재 신고된 단협에는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차후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반드시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폐지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S사의 고용세습을 놓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관례'라며 두둔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이 1월 29일 공개한 'S사 소식지'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채용과 승진에 관여해왔고, 고용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관례'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고용세습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행태로 볼 때 '제2의, 제3의 S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S사의 고용세습 건도 본 의원의 폭로 이후에야 인지를 했다"며 "고용세습 등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라도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전수조사해서 고용세습 노조가 더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기를 꺾어놓는 독버섯이다. 이 독버섯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 고용세습을 원천 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세습원천방지 제1호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 법안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서 고용세습을 미리 차단하도록 했다"며 "현재의 사후 시정명령 방식보다 훨씬 더 고용세습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