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31 16: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내부통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주요국의 감독 강화 추세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 사유에 내부통제, 기록보관의무 등을 추가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했다. 반복되는 업무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의심거래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 사유는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의심거래보고 위반의 경우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도인 3000만원의 60%로 설정됐다. 반면 거부·방해·기피 사유는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을 감안해 법률상 한도액인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