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31 17:18

심기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사진제공= 심기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사진제공=심기준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향후, 근로자의 '위치정보'가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이 생기면서 노사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보호책이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근태 관리 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는 지나친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심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법률안 공동발의에는 심기준, 이용득, 서영교, 윤준호, 김철민, 신창현, 김병기, 송기헌, 김태년, 노웅래, 민병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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