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31 16:07

1000점 만점…사업계획 700점으로 70% 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시연해 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가 오는 3월 26~27일 양일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사업계획을 가장 비중 있게 평가(70%)하되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면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 배점표를 보면 우선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한다. 절대적인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한다.

가장 점수가 많이 배정된 사업계획의 경우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하게 된다. 먼저 혁신성은 전반적 혁신성(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항목을 살핀다. 포용성은 전반적 포용성(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다. 안정성의 경우 전반적 안정성(장기·안정적인 경영 가능성 등),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수익추정의 타당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뒤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를 진행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6~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시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4~5월)를 거쳐 5월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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