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31 18:0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5일 간의 휴일을 맞아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금융당국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나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는 만큼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또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출국 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에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 여행 중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어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 카드 결제 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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