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01 11:08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사진: 진주시 블로그에서 캡처)
(사진: 진주시 블로그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대폭 손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화 세부규정 마련’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규정 마련’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이다.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 의무는 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물은 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엔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외에도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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