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05 17:34

4439억원 규모…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모면할 듯

현대기아차가 현대제철 주식 880만주를 매각해, 지난해 7월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다시 완화하게 됐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5일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574만주와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306만주가 NH투자증권에 매각됐다. 종가 5만400원을 적용해 총 4439억원 규모다. 

이로써 현대차의 현대제철 지분율은 기존 11.2%에서 6.9%로 낮아졌고, 기아차의 지분율 역시 19.6%에서 17.3%로 낮아지게 됐다. 

주식 매매 계약은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체결됐다. TRS는 매수자인 NH투자증권에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차후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손실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그만큼 매각하는 주식 규모가 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식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식 매매는 기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 6개월 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소 기한(2015년 12월 31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주식 매각 명령을 내려 비판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결국 현대차는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고, 공정위는 제재에 들어가겠다며 주식 매각을 서두르라고 현대차를 압박했다.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위가 뒤늦게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명령을 내려 업계에 혼란을 끼친 점, 주식 매매 규모가 커 현대기아차로서도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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