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2.01 13:5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함께 검토대상에 올랐던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한진칼의 지분 7.34%를 가진 3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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