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01 16:23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시행 가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출처=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출처=추경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개별 서면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시의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유지하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2주간 총 80시간(2주 ×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내에서 일감이 몰리는 주(週)에는 48시간을, 그렇지 않은 주에는 32시간을 각각 근로할 수 있게함으로써 근로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계절적 요인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주를 초과하는 기간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합의하도록 한 규정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운영기간 동안의 모든 근로 스케쥴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주물량이 불규칙적이고 노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제도를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8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46.1%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사항으로 '활용요건 완화'를 꼽았으며,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개선의견으로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가 꼽히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주최로 지난 1월 7일 열린 '경제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전 합의사항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했다.

다만 사전 합의사항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과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추가함으로써 노사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차질, 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