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01 15:55

법원 “안 전 지사, 피해자 성적 자유 침해”

안희정 전 충북지사가 2심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안희정 전 충북지사가 2심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 무죄 선고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됐다.

예상과 달리 공판 소요시간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의 1심을 뒤집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어디까지 보는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저항 못 하는 피해자 옷을 벗긴 건 업무상 위협이며, 피해자 상황에서 성관계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안희정 前 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이 백여 쪽 분량이지만 사생활은 비공개할 것이며 피해자 진술이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본다"며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5개월 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 관계에 있지만 성폭행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안 전 지사는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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