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2.02 15:48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시흥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여객, 화물)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2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11개월간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법적단속 대상인 사업용(화물, 전세, 농어촌, 시외버스, 택시등)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원 내지 2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