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07 10:07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사진=YTN 캡처)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 1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가운데 그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6일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며 "양예원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 건 넘게 들어왔다"며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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