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2.07 13:26

만취한 부하 직원에게 “내 차 있는 데까지 태워주라”
같이 술 마신 후배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내 차를) 운전해라"

경찰이 음주운전을 조장한 동승자의 신분을 확인한 음주운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음주운전을 조장한 동승자의 신분을 확인한 음주운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보험사지점장과 동네선배 등 2명이 음주운전을 조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모두 음주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5분경 고양시 장항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보험사 상사인 동승자 B씨가 만취한 부하 직원에게 "내 차가 주차된 곳까지 태워달라"고 100여m를 운전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또 지난 1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C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옆자리에 동네선배 D씨가 동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방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동에서 같이 술을 마신 D씨가 후배 C씨에게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내 차를) 운전해라”고 시켰으면서도 20㎞를 달려온 C씨가 자유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그가 임의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발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열쇠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등의 음주방조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이 같은 음주방조 행위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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