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2.07 14:10

최대 1500만원 보상…아동이 스쿨존에서 사고 시 치료비 지원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군포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 이달 중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군포시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 군포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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