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07 17:14

거래가격, 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2017년 2만879원으로 2배 상승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 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톤에서 2932만 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1007원, 2016년 1만7179원, 2017년 2만879원, 2018년 2만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 톤, 2016년 1190만 톤, 2017년 2932만 톤, 2018년 3923만 톤이었다.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 원, 2016년 2044억 원, 2017년 6123억 원, 2018년 8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7477억 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 8629만 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 225만 톤)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 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1815만 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 톤, 9%), 시멘트(1억3401만 톤, 8%), 정유(6286만 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 4천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며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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