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07 17:22

슈,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도박한 혐의 받아

(사진=OBS TV 캡처)
(사진=OBS 독특한 연예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204호에서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슈의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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