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2.08 10:28
명현반응 거짓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명현반응 거짓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흔히 듣는 말이 ‘명현반응(현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명현현상을 부작용 증상이라고 단정하고, 이 말에 속아 식품을 계속 섭취하지 말 것을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경고했다.

식약처는 자료에서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표현은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증세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피부반응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판매업체가 이 같은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제품의 환불‧교환을 거부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을 제기하면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진다”고 거짓 설명하며, ‘동일제품 계속 섭취 요구’ ‘섭취량 2~3배 늘리기’ ‘다른 제품 추가 구입’ 등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같은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577-2488'이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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