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2.08 11:31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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