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08 15:3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억 미만에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됐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억 미만에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됐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미가 이르면 10일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금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정문이 가서명 되면 이를 국무회의로 넘기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1239억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계약 기간 3∼5년에 1조원 미만을 고수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양 측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이처럼 절충안이 비교적 신속히 타결된데에는 오는 27~28일에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되는 행위는 양 측에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뜻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기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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