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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08 15: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8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과 금감원이 상호 협력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 거래 등 혐의사항 발견 시 상대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제반 실무는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또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 및 감시역량 극대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및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