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08 17:36

"과세 정상화 위해 공시지가 2배 이상 높여야"

(자료제공=경실련)
(자료제공=경실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 때 국토교통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다.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 7조4179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27%였다. 경실련은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며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 년만에 수 백 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2007년~20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경실련은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으며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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