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0 14: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 비교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해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보여주는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표준요약서에는 납입원금과 비용·수수료,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 담긴다.

펀드의 경우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순자산 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는 금액으로 표시한다. 특히 실질수익률의 경우 납입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보험은 기존에 표시되던 적립률 외에 연평균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도 함께 안내하게 된다.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오는 12월 31일 이후 운용실적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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