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0 14:22

고용보험 피보험자 50만명 늘어…83개월 만에 최고치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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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50만명 증가한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3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명(3.9%)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12년 2월 53만3000명 이후 83개월 만에 최대치다.

우선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47만6000명 늘었다. 이어 보건복지(12만4000명), 도소매(7만4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사업서비스에서는 1만2000명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를 시현했다.

또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35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3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부진에 시달리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피보험자수가 1만1300명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은 4000명, 부품 제조업은 7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며 “피보험자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25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47억원(38.8%)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직전 최대치인 지난해 8월 6158억원을 넘어섰다. 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46만4000명으로 6만1000명(15.1%) 증가했다.

이에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34만2000원으로 22만8000원(20.5%) 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다.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실직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늘었다.

반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1000명으로 1만9000명(12.7%) 늘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증가율 13%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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