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1 10:10

'자동차 중심'에서 변경…'교통정온화' 등 지역 특성 반영 '도로 설계 가이드' 마련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지역 특성을 반영토록 한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에서 설계 방식을 자동차 통행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변경했다. 그간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설계기법 중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국내 기준이 없어 시설 종류별 구체적인 설치 방법, 설치 장소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설치 및 관리지침'도 제정했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란 ‘교통을 조용히 시킨다, 진정시킨다’라는 의미로,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교통정온화의 주요 시설에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이 있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정온화시설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설계하는 한편, 전국의 주요 도심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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