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2.11 11:41
안양시 점검반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안양시 점검반이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상시 단속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2인1조 점검반 편성과 함께 두 대의 전담차량을 배치, 지난 1월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성범죄 취약지역인 관내 여성 및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38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공중화장실 가운데 311개소는 공공기관과 공원 등에, 75개소는 유흥가와 역사에 위치해 있다.

시는 이들 공중화장실을 지역별로 순회하며 수시 또는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반은 카메라렌즈, 전자파, 전파 등을 탐지할 수 있는 3종의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조사결과 불법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함과 아울러 경찰관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상이 없는 경우는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화장실임을 주지시키는 ‘여성안심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경찰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초․중․고등학교 화장실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