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1 14:03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불허된 두 곳은 현대 계동사옥과 중랑 물재생센터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나머지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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