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2.11 14:11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 상태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상 불이익 검토, 법원 외부 인터넷 법관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와해 시도, 대한변호사협회 및 회장 압박, 긴급조기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개입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듯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 100여명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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