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2.11 14:23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손승원 (사진=손승원 트위터)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의 불명예를 쓴 배우 손승원이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히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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