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2.11 16:28

대기업 중 57.9% 포괄임금제 도입…일반사무직(94.7%)에 가장 많아
도입 기업 중 60.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 포괄임금제 활용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이상(57.9%)은 일반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직 등 다양한 직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 애로 등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의 70.8%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113개사 중 절반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규칙 33.6%(38개사), 단체협약 9.7%(11개사), 기업관행 2.7%(3개사) 등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107개사), 영업직 63.7%(72개사), 연구개발직 61.1%(69개사), 비서직 35.4%(40개사), 운전직 29.2%(33개사), 시설관리직 23.0%(26개사), 생산직 13.3%(15개사), 경비직 8.0%(9개사), 기타 4.4%(5개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6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가 43.4%(49개사), '기업 관행에 따라서'가 25.7%(29개사),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가 23.0%(26개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80개사)가 반대하고 29.2%(33개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80개사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시장 혼란 가중 우려'라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 52.5%(42개사),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 33.8%(27개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 26.3%(21개사), '인건비 증가' 22.5%(18개사)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찬성으로 응답한 33개 기업은 그 이유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 51.5%(17개사),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 42.4%(14개사),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 21.2%(7개사)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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