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1 15:38

25개 항목 유전체분석 서비스·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규제에 특례 적용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기업들이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에서처럼 맘 놓고 능력을 발휘할 수게 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5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 3곳에는 상업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 특례가 부여됐다. 현대 계동사옥 인근에는 계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심의절차가 필요하고 계동사옥이 있는 곳이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지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만큼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해당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아직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별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의 경우 유전자 항목 검사 허용 항목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탈모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12가지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체 검사가 추가로 허용돼 총 25개 항목의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졌다. 마코로젠은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유전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한편,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설치해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옥외광고관리법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조명광고를 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 디지털 광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의회는 버스 외부 광고물에 대한 조명 사용과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는 특례를 부여해 사업용 버스의 디지털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와 증량 증가 상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를 현행 택시광고 시범사업 수준으로 하고 특례 기간 동안 안전성과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사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하다. 또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 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충전 서비스 제공 대상에 전기이륜차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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