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2.11 16:23
11일 국회를 방문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요상)가 여순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국회의원 동참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이 맨 앞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1일 국회를 방문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요상)가 여순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국회의원 동참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이 맨 앞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요상)가 공동주관으로 여순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국회의원 동참 확대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방문단(이하 방문단)'을 조직해 11일 국회를 찾았다.

방문단은 여순사건재경유족회,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단,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서울), 전남도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회의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례군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45명, 5개조(조당 7명~9명)로 편성됐다.

방문단은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방문단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당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까지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139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 동참 감사 스티커' 부착과 여순항쟁 배지 전달 그리고 사진촬영 및 간담회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국회 방문의 의미를 "70여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문단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개인별로 찾아가 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지지와 격려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동참을 적극 유도해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여 이를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안)'의 국회 상정 역사를 살펴보면,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 김충조 전의원과 19대 국회 김성곤 전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1년 9개월간 총 5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당과 야당을 넘어 초당적인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했다. 각 당 발의자를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 4. 6)과 이용주 의원(2018. 10. 1)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 11. 14)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 19),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19. 1. 3)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